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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년 10월 1일, '아리랑의 날'로 제정한다

'아리랑 주간'도 정해 국민대축제 등 다양한 행사

(서울=뉴스1) 박태정 | 2014-07-25 07:27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정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민족공동체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전 국민적인 축제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제4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일제시대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1926년 10월 1일에 맞춰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또한 10월 1일 아리랑의 날을 중심으로 '아리랑의 주간'을 설정해 아리랑 행사의 지속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문화융성 주요 정책 과제'로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국민 축제화 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아리랑의 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아리랑의 날 제정 추진 과정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영화 '아리랑' 상영일과 유네스코 유산 등재일(2012년 12월 5일)이 기념일로 경합을 벌인 결과 문화재청과 문화융성위원회는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안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0월에 지역별 아리랑 행사가 집중되고 있어 10월 한 달을 '아리랑의 달'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지난 2월 일반인 1024명과 전문가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유네스코 등재일을 영화 '아리랑' 상영일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인 66.1%, 전문가 69.4%였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일은 다른 등재 종목과 변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화 상영일을 기념일로 정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재위원회는 다만 아리랑의 날을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자체 기념일로 제정해 일단 시행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융성위원회와 아리랑의 날 제정을 기념한 아리랑 대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현실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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