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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터미널 · 도서관 등 14개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 연내 허용

내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예정

(세종=뉴스1) 진희정 | 2014-07-25 06:10 송고

연내 공공청사나 도서관, 연구소 등 14개 도시기반시설에 어린이집, 전시관, 공연장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공공청사나 연구소 등은 다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내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관련 내용의 회의를 갖고 연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에는 부대·편의시설인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었다. 허용되는 편의시설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한 시설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지방 도서관 같은 곳에 전시관이나 극장 등의 부대·편의시설을 허용하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줘 용도변경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용도전환을 막기 위해 부대·편의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되는 등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청사 등은 예민한 시설이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면서 "연내 개정을 목표로 작업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외국의 경우 용도 지역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다. 싱가포르의 화이트 존(마리나베이), 일본의 도시재생특구가 대표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은 민간자본을 통해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허용이 되면 지방 터미널의 경우 증축을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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