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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TV·DTI 규제 시행 12년...어떻게 바뀌었나

(서울=뉴스1) 이훈철 | 2014-07-24 15:23 송고
LTV·DTI 규제 변천사

▲2002년 9월9일 - 투기과열지구 주택 LTV(담보인정비율) 60% 도입(은행·보험권)
▲2002년 10월16일 - 전국 주택 LTV 60% 도입(은행·보험권)

▲2003년 6월2일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만기 3년이하 주택 LTV 비율 60% → 50% 강화(은행·보험권)

▲2003년 11월3일 - 투기지역 만기 10년이하 아파트 LTV 50% → 40% 강화(은행·보험권)

▲2005년 7월4일 - 투기지역 만기 10년 이상 중 6억원 초과 60% → 40% 강화(은행·보험권)
▲2005년 9월5일 - 전금융권에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투기지역 아파트 배우자 대출 보유자, 30세 미만 미혼차주 DTI 40% 제한

▲2006년 4월5일 -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DTI 40%로 강화(전금융권)

▲2006년 11월20일 - 비은행 LTV 60~70% → 50%로 강화(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투기과열지구 6억원초과 아파트 DTI 40%로 강화(전금융권)

▲2007년 3월2일 - DTI 적용대상 확대 및 강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DTI 40%∼50%(가산항목 적용시 최고한도비율 60%)로 확대(은행권)

▲2007년 8월1일 -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 DTI 적용대상 확대 및 강화(40%∼70% 적용)

▲2008년 11월7일 - 강남3구 제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해제(전금융권)

▲2009년 7월7일 - 수도권 비투기지역 만기10년이하 아파트,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만기3년이하 주택 60% → 50%로 강화(은행권)

▲2009년 9월7일 - 수도권 비투기지역 DTI 적용,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은행권)
①비투기지역 최고한도비율 : 서울 60%, 인천경기 70%
②단 5000만원 이하 소액, 집단, 미분양대출 예외

▲2009년 10월12일 -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 LTV·DTI 강화.
수도권 비투기지역 : LTV 70~60% → 60~50%, DTI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2010년 9월2일 - 수도권 비투기지역 DTI 한시적 완화전(금융권)
①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시 금융기관 DTI 자율적용(2011년 3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
②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범위 확대(5000만원→1억원이하)

▲2011년 4월1일 -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DTI 가산항목 등 조정(전금융권)
①분할상환 +5%p → 거치식 분할상환 +5%p, 비거치식 분할상환 +10%p로 조정
②최고한도 비율 조정 : (비투기지역) 서울 65%, 인천경기 75%로 확대 (투기지역) 담보가치 3억원이하 국민주택은 65%로 확대

▲2011년 12월22일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해제(전금융권)

▲2012년 5월15일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전금융권)

▲2012년 9월20일 - 실수요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DTI 보완방안 1년 한시 시행(최근 1년 연장해 2014년 9월19일까지 적용)

▲2013년 5월24일 - LTV 및 DTI 한시적완화(은행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 적용하고, LTV 70%로 한시적 완화(지역별 50∼60% → 70%)

▲2013년 5월24일 - 채무조정시 LTV규제 적용예외 인정(전금융권)
원리금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2014년 6월말 현재 - 무주택자 실수요 구입자금은 70%까지, 기타대출은 금융업권·지역·담보유형에 따라 LTV비율 50~85%까지 차등적용.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50~65% 적용(기타 지방·1억원 미만 대출 등은 DTI 미적용)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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