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무허가 상태에서 염소와 개를 도축해 판매한 도축업자 A(54)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시설만 갖춘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핏물 등은 하천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nghj@news1.kr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무허가 상태에서 염소와 개를 도축해 판매한 도축업자 A(54)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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