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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한 염소 등 판매한 도축업자 입건

(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 2014-07-24 13:13 송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무허가 상태에서 염소와 개를 도축해 판매한 도축업자 A(54)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의 축사 등에서 염소와 개 68마리를 도축한 뒤 식당 등에 판매해 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시설만 갖춘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핏물 등은 하천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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