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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은 정당”

(서울=뉴스1) 전성무 | 2014-07-24 12:19 송고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논란이 일었던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대한치과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치과협회가 제기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1년 전후 200만~300만원에 형성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춰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최대 규모 네트워크 치과로 폭퐁성장했다.

 

이 때문에 고가정책을 유지하려는 치협과 유디치과는 곳곳에서 마찰을 빚어왔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와 함께 협회 회원의 구독을 막아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했다.

 

또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치협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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