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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논, '감광드럼' 특허소송서 국내업체에 승소 확정

(서울=뉴스1) 전성무 | 2014-07-24 11:27 송고

일본 캐논이 국내 프린터업체 알파캠과 벌인 '감광드럼' 프린터 관련 특허권 소송에서 결국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제조사인 (주)알파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알파켐은 캐논에 15억64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알파켐의 특허침해여부 판단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캐논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핵심부품 중 하나인 ‘감광드럼’을 탑재할 때 쓰는 삼각형 형태의 기어장치 제조방식을 알파켐이 도용했다며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캐논의 특허상품에 대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캐논의 손을 들어줬다.

캐논은 지난 2001년부터 감광드럼을 공급하면서 삼각기어를 같이 제공해오던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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