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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교사선언'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28일 경찰 출석

(서울=뉴스1) 안준영 | 2014-07-24 09:37 송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뉴스1


조퇴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75명이 형사고발된 것과 관련해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부 사무실에 지난 21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조퇴투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종로경찰서 지능팀으로 나와달라”는 것이 출석요구서의 요지다.

본부 전임자 16명은 25일에, 서울지부 전임자 7명은 28일에 1차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요구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교조는 전임자들을 대표해 김정훈 위원장만 28일 출석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례 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탄압"이라며 "전임자 모두가 출석할 이유가 없는만큼 위원장만 대표로 출석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인수 변호사와 함께 28일 10시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힌 후 출석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탓에 2차 고발 대상자는 총 75명이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선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을 조사해 31일까지 징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검찰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15일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2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전교조는 10일 법외노조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직자 인정으로 인한 노조의 자주성 문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의 영향 문제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 심문을 통보했다"며 "선고는 다음주 중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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