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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양그룹 4개사 분식회계확인…검찰통보

(서울=뉴스1) 배성민 | 2014-07-23 22:33 송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4개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이들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별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1660억 ~ 2700억원 가량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월, 시정요구와 검찰고발 등이 이뤄졌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1 ~ 2012년에 걸쳐 매출과 매출원가를 211억 ~ 2715억원 가량 높게 잡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도 42억원 가량 높게 책정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1조4252억여원의 자금거래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월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따랐다.

동양시멘트는 2012년 결산기와 2013년 3월, 6월 시점에서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656억 ~ 1927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해외광구와 골프회원권 등을 과대계상해 분식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기손실도 낮게 평가됐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월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동양네트웍스도 2012년과 2013년(3월, 6월, 9월)에 걸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했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실 등도 빠뜨렸다. 또 대손충당금은 낮게 쌓고 투자부동산은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분식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8월,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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