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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 담당자 '청렴서약서' 의무화 추진

청렴 의무 조항 위반 시 강력 처벌 감수 문항 포함

(서울=뉴스1) 배상은 | 2014-07-23 18:45 송고

국방부가 방위사업 담당자에게도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국방부의 방위사업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최근 논의돼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서는 방위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방산 관련 업체의 청탁이나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청렴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분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만 작성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방사청의 주요 임무였던 국방 획득 임무가 오는 11월 다시 국방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수행 주체와 방위력개선 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작성권자는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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