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믿고 보는 온라인 병원 체험기가 홍보글?

치과의사협회 "업체가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바이럴마케팅 대행"

(서울=뉴스1) 음상준 | 2014-07-23 18:20 송고
병원 체험기를 올려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성형외과 광고./© News1


일부 치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이 조작된 체험기를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불법 의료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인터넷 병원 광고를 수집해 조사한 결과 대형 네트워크 치과와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이 바이럴 마케팅 형식의 광고글을 무더기로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이럴마케팅은 소비자의 자발적 입소문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기업 등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용 후기나 체험기 등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조작된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에 올라온 병원 체험기 등은 의료광고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치협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수많은 업체들이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의 바이럴마케팅 등을 대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협이 공개한 자료엔 일부 성형외과 등이 1건당 3000원에서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험기를 작성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조작된 체험기는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의 광고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치료 경험담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블로그와 카페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홍보성 추천·후기 글들을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 중이다.

치협은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을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고발할 예정이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