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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TV조선 간부…징역 10년 실형

법원 “도피자금 마련 후 中 도망 등 죄질 나빠”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23 16:44 송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금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범행동기가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범행 후 중국으로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 7~10월 사이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사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돈 중 88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12억원은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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