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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허가 갱신 불허…철거 위기

(서울=뉴스1) 국종환 | 2014-07-23 13:49 송고

일본 군마현이 현내 '군마의 숲' 현립 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비'에 대해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도시공원법이 금하고 있는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다.
군마현은 "추도비의 설립단체가 (추도비 앞에서)개최한 집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온 결과 추도비의 존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돼 현민이 건강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쉼터에 어울리지 않게 됐다"고 갱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은 갱신 불허를 결정함과 동시에 추도비 설립단체에 '즉각 철거'를 통보해 추도비는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와 관련해 이미 설치된 위령비 등의 허가를 지자체가 도시공원법에 입각해 갱신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도비는 시민단체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 2004년 일제 때 군마현의 공사 현장 및 공장으로 강제 징용돼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도하기 위해 현의 허가를 10년 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다.
추도비의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가 뒷면에는 '강제 징용에 의한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한다'는 내용의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있다. 시민단체들은 매년 집회를 열어 강제 연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등 비판 발언을이어왔다.

현은 그중 2012년 4월 집회 때 조총련 간부가 조선인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삼아 허가 갱신에 대한 심의를 벌여왔다.

단체의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 전 참의원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철거에 응할 수 없다"면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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