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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복비 지원조례’ 재추진

(춘천=뉴스1) 이예지 | 2014-07-23 11:57 송고
강원도교육청 모습. © News1


강원도내 교육재정 여건상 등의 이유로 도의회에서 부결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조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23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강원도의회에 교복비 지원조례를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약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지난해 교복비 지원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지난해 당시 조례안을 검토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복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일선 학교의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례안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했으나 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해당 정책을 중단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복비 지원조례는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재추진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교복은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원 행복한 교복 추진위원회는 원주교육문화관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교복 표준디자인 선정을 위한 공모와 강원 교복은행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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