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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집회 재판’ 400여명 공소 취소하기로(종합)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 2014-07-23 12:13 송고

자정 이후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대법원의 관련사건 무죄취지 판결이 연이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재판 진행 중인 야간집회 사건 피고인 400여명에 대해 공소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헌재 결정, 이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 등이 나옴에 따라 21일부터 장기간 재판이 중단된 야간집회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장기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피고인은 총 684명이다.

2008년 5~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사태’ 관련집회로 기소된 이가 58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2009년 1~5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 관련집회로 65명이 기소됐다.

 

헌재와 대법원이 자정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의 집회·시위에 대해 위헌·무죄 결정을 내린 만큼 자정 이전에 종료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공소취소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된 내용을 전부 취소하고 야간집회 외에도 다른 죄명으로 기소된 경우는 야간집회·시위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혐의 전부가 공소취소된 피고인은 38명,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피고인은 358명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공소가 취소된 피고인은 총 396명이다.

 

396명 중 야간집회를 벌이다 기소된 이는 105명으로 이중 공소가 전부 취소된 이는 11명, 일부가 취소된 이는 94명 등이다. 야간시위 관련기소자 291명 중에서는 전부 취소가 27명, 일부 취소가 264명 등이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분과 관련이 없는 288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정 이후 집회나 시위를 벌인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4~5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하고 신속한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 3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한 위헌"이라며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0일 밤 9시까지 시위를 진행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41)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본원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검찰의 기본 원칙은 ‘합법 보장, 불법 통벌’이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에 따라 처벌규정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불법 폭력시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위문화를 어지럽히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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