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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등에 '미복귀자 직권면직' 항의공문 발송

(서울=뉴스1) 안준영 | 2014-07-23 08:45 송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외노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교육부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가운데 복직하지 않은 교사 32명을 2주내에 직권면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9시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시도별징계위원회 포함),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전교조 전임자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법률 자문 결과와 함께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요구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노동법 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의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발표 이후 노동법연구소 해밀, 민변 등 3개 변호사단체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의견서에서 "1심 판결은 '전교조가 법내노조가 아니다'는 취지일 뿐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노조법에서 명시한대로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법외노조 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이 강한 민변도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기는 교육감이 통보할 때"라는 내용의 해석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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