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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 부실한 초동수사에 검·경 '불똥'

(인천=뉴스1) 홍우람 | 2014-07-23 08:29 송고

 22일 순천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유병언씨의 시신을 국과수 옮기기 위해 앰브란스에 싣고 있다.2014.7.22/뉴스1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22일 공식 확인되면서 지난 3개월간 유 전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경에 불똥이 튀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이날 차례로 문책성 조치를 내놓으면서 검·경 수사팀에 제기되던 책임론이 ‘현실’로 다가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2일 오전 9시6분쯤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위치한 박모씨 소유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해당 시신의 DNA와 유 전회장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곧장 경찰이 변사체 발견 당시 유류품 등을 통해 유 전회장으로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 변사자 처리했고, 시신 발견 4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원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경찰청은 이날 바로 유 전회장 수사와 변사체 발견·처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을 전격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담당형사과장 직위해제는 물론 과학수사팀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감찰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신고접수 처리나 대처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임을 알렸다.

 

검찰도 순천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의심할만한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 전 회장인지 오랜 기간동안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이준호 감찰본부장에게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당시 변사처리 지휘 기록과 변사 사건 기록을 입수해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담당 검사의 변사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 전회장의 신원 확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감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총장은 감찰 지시와 함께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 전 회장의 사망여부와 관계 없이 세월호 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공판과 장남 대균씨 검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은 순천경찰서의 유 전회장 시신 신원 확인 발표 바로 전날 저녁에야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아 검경 수사 공조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대균씨 검거에도 실패하거나, 세월호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유 전회장 일가 수사를 전담해온 인천지검에도 문책성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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