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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기소 못하고 수사접나…재산추징도 '물거품'?

(인천=뉴스1) 홍우람 | 2014-07-23 08:41 송고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입구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2개월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해 온 검찰이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유 전회장의 동결 자산도 추징하기 어려워졌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경찰수사 결과 유 전회장의 시신으로 22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날인 21일, 6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받으며 변함 없는 검거 의지를 드러냈지만 하룻밤만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리게 된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같은달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을 꾸려 유 전회장 일가를 추적해왔다.

 

검찰조사 결과 유 전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회장이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축개조, 과적실태 등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 자신의 일가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3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15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유 전회장 검거에 나섰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개월동안 유 전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검사 15명을 포함한 110여명을 투입했다. 또 경찰 2600여명과 해경 2100여명도 검거작전에 동원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 전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와 형제 등 친인척, 측근 등 60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유 전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유 전회장의 소재만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회장의 시신 확인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유병언의 사망 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유 전회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유 전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유 전회장 일가 실소유 재산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했다.

 

인천지법은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총 1054억원의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을 동결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유 전회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부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 추징명령이 선고돼야만 재산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동결된 일가 자산 가운데 유 전회장의 소유로 계산된 부분은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판단과 함께 "어떤 경우든 사망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무효"라며 추징보전명령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47조에 따르면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추징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추징보전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유 전회장 재산을 제외한 대균씨 등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다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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