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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규정 개정권고’ 2년째 차일피일

(서울=뉴스1) 배상은 | 2014-07-22 14:08 송고

국방부가 햇빛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의 군 입대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2년째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자료를 통해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씨(23)의 민원을 받아 2012년 9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권고한 해당 질환자의 징병 관련 규정 개정을 국방부가 2년 째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현역 2급 판정을 받게 돼 2012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러나 그는 입소식 등 약 2시간 정도의 야외활동 후 머리와 귀, 목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3일만에 귀가 조치됐다.

귀가한 이씨는 권익위에 질환을 이유로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그해 9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 이씨의 과거 치료 내역과 외부 민간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규정은 광 예민성 피부질환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야만 보충역 대상인 4급이나 5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검사 규칙의 개정 및 해석을 담당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도 당시 병력 인정 여부와 관련 질환자가 최대한 주의와 방어적 생활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화상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석하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해당 병무청 역시 규칙이 개정되면 재검을 거쳐 이씨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국방부느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차례의 확인요청에도 개정 예정 시기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국방부는 2012년도에는 이듬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2013년에는 또다시 2014년 2월 개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개정을 거듭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결국 이씨는 지난 5월 다시 현역으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 재입영했다.
부대는 이씨에게 골프우산을 쓰게하고, 팔토시와 정글모 등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신병훈련을 받게 조치했으나 화상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이씨는 입영 40여일만에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고 전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제 하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책임은 결국 국가에게 있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권고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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