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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현빈 ‘샤방샤방’ 표절시비 종지부…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 2014-07-22 11:21 송고

가수 박현빈이 2년에 걸친 ‘샤방샤방’ 표절시비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진창민(본명 진창락) 작곡가가 박현빈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과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균용)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박현빈


이에 박현빈은 “우선 기나긴 소송에서 벗어나 기쁘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씨는 2012년 ‘샤방샤방’이 2006년 발매된 자신의 1집 음반에 수록된 ‘사랑의 포로’와 유사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샤방샤방’ 작곡가 김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kun1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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