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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원하면 아무때나 휴면예금 되찾을 수 있다

(서울=뉴스1) 이훈철 | 2014-07-22 11:14 송고

앞으로 상속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상속인에게만 인정하고, 지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상속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국한된 법률내용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 5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은행에 귀속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재단 관리하에 5년간은 상속인 요청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재단이 임의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을 포함한 원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휴면예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하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세납부 등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다.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신복위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신복위와 의무적으로 채무조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동안 협약 가입 의무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협약 가입 대상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도 포함시켰다.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키로 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설립된다.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진흥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겸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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