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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짜 카메라 건전지 판매업자 검거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 2014-07-22 10:19 송고
© News1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 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정품시가 약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 중이다.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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