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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비키니 여성 등 몰래 찍은 30대 입건

(부산=뉴스1) 조원진 | 2014-07-21 12:24 송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1일 여성 피서객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36·부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35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짧은 바지나 비키니 등을 입고 있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29분 17초)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방송 등에 올려서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노출이 있는 여성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수상히 여긴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보, A씨를 붙잡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jin5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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