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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특별법 총공세…"오늘이라도 처리해야"

박영선 "野 특사경 방안, 사법체계 흔들지 않고 수사권 부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상휘 기자 | 2014-07-17 07:29 송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7.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1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여부와 관련,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거듭 요구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선 자당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6일)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날이었다"며 "그런데 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민간조사 기구라 할 수 있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현행 법체계를 해칠수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한 반박도 강화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 문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미 20여개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40개 직종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만 유독 특별사법경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수사권에 반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간인에게 공권력을 주자는 게 아니다. 현직 검사나 경찰을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면 된다"며 "(조사위에 둔) 사법경찰도 역시 현직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어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도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날(16일) 각종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사책임론을 지적하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안 공동대표는 의총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라.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충 넘어가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 더 이상 칠인회, 만만회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선라인도 모두 정리하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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