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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택가서 신·변종 성매매 ‘샤워카페’ 업주 등 검거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7-17 01:23 송고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인 성매매여성과 호객꾼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강모(32)씨와 종업원 김모(2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2층에서 ‘A스킨스파’라는 상호의 건전 피부 관리 업소로 위장한 신·변종 성매매업소 이른바 ‘샤워카페’를 차려놓고 태국인 여성 3명 및 호객꾼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김씨는 7월15일 밤 11시께 위 업소에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2만원을 받고 동 업소로 유인, 탈의실로 안내 후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함께 샤워를 하고 밀실로 이동 후 상호 성행위 하도록 성매매 알선한 혐의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주택가 밀집지역에 장소를 잡고 업소외부에 감시용 CCTV 5대를 설치, 내부 카운터에서 밖의 상황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소 외부에는 어떠한 간판도 달지 않고 출입구를 2중 철문으로 잠군 채 오로지 호객꾼이 데려오는 손님만으로 성매매 영업에 나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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