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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빈집 골라 '절도' 성범죄자 구속

3차례 걸쳐 200만원 상당 금품 슬쩍…검찰 송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7-17 01:25 송고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이모(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서구 일대 빈집에 들어가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집을 확인한 뒤 우유보관함 등에서 열쇠를 찾아내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로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9범인 이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추행해 지난해 2월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관리하는 남부보호관찰소는 금천구에 사는 그가 강서구를 오간 이유를 구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대해선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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