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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불허 인면수심'…성폭행 들키자 자살교사까지

성폭행한 중학생 의붓딸 자살시킨 40대 무기징역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2014-07-16 04:37 송고 | 2014-07-16 06:30 최종수정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살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중학생이던 의붓딸을 수시로 성폭행하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붓딸을 꾀어 자살을 하게 한 혐의(강간 및 자살교사)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동거녀 김모(41)씨의 딸 윤모(당시 14)양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동거녀 김씨와 함께 일가족 동반 자살 계획을 세웠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착화탄을 피웠지만 윤양만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착화탄을 피운 뒤 현장을 해운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동거녀 김씨는 연기를 많이 마셨으나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bg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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