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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 횡령' 김원홍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1심서 실형 선고됐는데도 궤변으로 재판부 기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7-04 09:13 송고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13.9.2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4)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고문은 SK자금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갔다가 즉시 본인에게 송금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진술 자체 만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양보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구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선고는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어 "465억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15억원 관련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15억원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 대해 엄밀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고문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 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김 전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450억 송금은 개인적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고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상대방과 전화하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이야기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리한 것만 선별 제출하고 편집 조작 가능성도 있어 어떤 재판부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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