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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Kopino)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서울가정법원 "혈연관계 인정된다"
한국男-필리핀女 출생자녀 친부관계, 처음 확인
유사 소송 연이어 제기될 전망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6-22 04:59 송고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법원에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코피노가 소송을 통해 친생자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 국적의 A군과 B군이 한국인 사업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1997년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하며 A군과 B군을 낳았다.

C씨는 2004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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