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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위, 6월26일부터 7월7일까지 기관보고 합의(상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6-20 03:22 송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와 김현미 야당 간사 (뉴스1 DB) © News1 박철중 기자
여야가 2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 비롯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증인출석토록 하겠다고 여당이 담보했다"며 "만약 야당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하지않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수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하라는 입장"이라며 "해경과 해수부의 기관보고를 앞에 받는 것은 현장대응팀부터 시작해야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각 기관별 보고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으며 23일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과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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