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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 성폭행한 파렴치 삼촌 징역 10년

(춘천=뉴스1) | 2014-06-15 08:06 송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05년 10월초 당시 11세였던 조카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데 이어 2007년 5월과 2009년 6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아버지가 수형생활 중이라 할머니 뜻에 따라 동생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삼촌과 함께 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11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에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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