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신도 성추행한 50대 목사 '집행유예'
법원 "6개월 수감생활과 피해자 합의 참작"
(춘천=뉴스1) |
2014-06-13 04:01 송고
자신의 교회 신도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3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P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비롯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데다 당시 피해자를 위협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2년 4월10일 오후 11시께 강원 화천군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참가한 봉사자 A양(당시 18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사건 직후 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P씨는 '오히려 여고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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