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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도 성추행한 50대 목사 '집행유예'

법원 "6개월 수감생활과 피해자 합의 참작"

(춘천=뉴스1) | 2014-06-13 04:01 송고

자신의 교회 신도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3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P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비롯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데다 당시 피해자를 위협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2년 4월10일 오후 11시께 강원 화천군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참가한 봉사자 A양(당시 18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사건 직후 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P씨는 '오히려 여고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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