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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친자 확인' 1라운드 승소

"아들 A군, 법적 남편 서모씨 아들 아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5-14 07:00 송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왼쪽)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News1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77)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1라운드에서 이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의 남편 서모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차 전대변인의 아들 A군은 법적 남편 서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차 전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차 전대변인은 서씨와 법률상으로만 부부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 전회장 측은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A군이 법률상 아버지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차 전대변인 측이 승소함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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