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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이투스교육과 원만 협의 노력 중"

이투스교육,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04-15 01:52 송고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 News1

지난 10일 개봉해 현재까지 50만 관객을 모은 박스오피스 1위 영화 '방황하는 칼날'(감독 이정호)이 극장에서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영화 투자·배급사 CJ E&M은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대학입시 전문학원 청솔학원과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솔학원 운영업체 이투스교육은 '방황하는 칼날'이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업체로 묘사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딸의 복수를 위한 아버지의 살인이 정당한지 묻는 작품이다. 배우 정재영이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이성민이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로 나온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은 주인공 대사로 수차례 나온다. 영화 속에는 청솔학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도 나오는데 이는 제작진이 별도 공간에서 제작한 세트다.

이투스교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한은 "영화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대상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청솔학원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검색되고 온라인 댓글, 블로그 등 생산·유통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청솔학원이 입게 될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했다.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에 9개 직영학원이 있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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