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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보고서' 후속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에 상정 계획…채택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03-29 05:29 송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놓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제출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정식 채택했다고 29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채택됐으며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는 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결의에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COI의 후속조치를 향후 지속적으로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혹은 태국을 기반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이 조직은 '북한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할 현장 기반의 조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적절한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방안도 결의에 포함됐다.

이번 결의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당초 COI의 보고서 내용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인권이사회에서의 표결 등을 고려해 '국제 사법 메커니즘'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북민에 대한 난민 인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 탈북민의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결의에 포함됐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이번 결의 채택과 동시에 1년의 임기가 연장됐으며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현 특별보고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결의 채택에 따라 지난 1년간 한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북한 인권 현황 파악을 위해 활동해온 COI의 활동은 정식 종료됐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결의 채택을 노릴 계획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경우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중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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