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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허재호 은닉재산 추적하고 모든 조치"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3-26 11:30 송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6일 일당 5억원의 교도소 노역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해 "미납 벌금 전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이 계속돼 하루에 5억원씩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돼 집행을 정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은닉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형집행정지는 형소법 제47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전회장의 국내 및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벌금 강제징수를 통해 국민적 상실감을 치유하겠다"고 전했다.

허 전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그는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당 5억원짜리 교도소 청소를 시작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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