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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前회장 귀국…교도소 노역장 유치

하루당 5억원씩 약 50일 노역 예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3-23 04:24 송고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2일 오후 6시께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하루 노역시 벌금 5억원을 탕감받는다. 벌금 미납액이 24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약 50일 정도 노역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인들이 하루 노역하면 보통 5만원씩 탕감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일 허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그림 110여점과 도자기 20여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압수품들은 체납된 국세 등의 명목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해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할 것을 요구했다"며 "허 전 회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허 전 회장은 약 50일간 노역을 마치면 석방될 예정"이라며 "체납 국세 등은 국세청 등이 주도적으로 환수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 같은해 6월 3일 영주권을 취득해 머물러왔다. 국세 123억원과 지방세 24억원도 체납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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