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여군 대위 자살' 가해자 집유, 솜방망이 처벌 비난(종합)

육군 "엄정한 법률적 판단"...군 검찰 "형량낮다" 항소 예정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4-03-20 09:24 송고 | 2014-03-20 09:38 최종수정

부하 여군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육군 노모 소령에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노 소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군당국의 성군기 엄벌 방침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20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면서 "피고인 노 소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은 자살한 여군 오모 대위에게 피고인이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됐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노 소령의 행위와 큰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 정도가 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15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 둔 상태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24일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손 의원은 오 대위의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유서의 내용을 밝히면서 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서에는 '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 소령은 10여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 대위의 유가족은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하루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면서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며 "매일 야간근무를 시키면서 야근근무에 대한 보고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를 던지곤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된 직후 군 헌병대는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노 소령을 구속했다.

노 소령이 괴롭힌 부하는 오 대위뿐만이 아니었다. 노 소령이 구속된 후 자신도 노 소령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군 6명(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이 인격모독과 언어폭력 혐의로 노 소령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현재 3명은 고소를 취하했다.

군 당국은 최근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관련자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소령에 대한 이번 군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 대위 유가족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며 "매일 얼마나 시달렸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군의 영관장교인 노 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면서 "그 동안 재판부는 9회에 걸친 공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엄정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노 소령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8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25명은 노 소령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k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