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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논란…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은?

국정원·검찰 "탈북자 정보 북한에 넘겼다" 구속기소
1심에서 사건조작 의혹…항소심서는 '증거위조' 의혹
중국 "출입국 기록 위조"…한중 외교 문제로 확대 우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02-16 11:45 송고 | 2014-02-16 23:01 최종수정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 탈북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위조'라는 중국 대사관 측의 회신이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당국은 13일 회신을 통해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 중이던 유우성(34)씨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특채로 선발돼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유씨가 탈북자들의 명단과 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같은해 2월 26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2004년 탈북해 입국한 유씨는 2006년 5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 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정보를 축적,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핵심 증거로 유씨의 여동생 가려(26)씨의 증언을 내세웠다. 가려씨가 국정원의 조사에서 유씨를 간첩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곧 국정원의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가려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가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휴대폰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위치정보 조사 결과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건조작 의혹은 커져갔다.

유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유씨에게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2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십여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2013년 7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13년 8월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이지만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에 들어갔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출입국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06년 5월~6월 사이 유씨의 행적이다.

검찰은 유씨가 5월23일 북한으로 들어간 뒤 27일 오전 10시24분쯤 중국으로 나오고 같은 날 오전 11시15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월10일 오후 3시17분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씨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총 3개의 문건을 핵심적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 측은 검찰 증거가 중국의 공식 출입경기록 형식 및 도장직인 방식 등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해당 기록은 모두 위조"라는 회신이 법원으로 도착했다.

검찰측은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는 등 위조 정황이 없다"며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고 유씨 변호인단 측은 "위조 경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공문 위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청하고 나서 이번 사건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북·중 출입경에서 근무했던 조선족 임모씨와 중국 현지를 취재한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왼쪽)와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증거에 대한 조작 여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hk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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