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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기소 촉구"

"고등법원, 쌍용차 회계조작 문제의 핵심 부분을 인정"
11일 기소 촉구 의견서 검찰에 전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2-11 08:07 송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노동계 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견서를 전달하기위해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쌍용차지부 등 노동단체는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적인 기소로 쌍용차 회계조작 사태의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문제의 핵심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함에 있어 신차종을 누락하면서도 구 차종의 단종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計上)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회사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구조조정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2월 쌍용차 대표이사와 공동관리인, 외부감사인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들은 "이 고발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며"서울고등법원에서 회계조작을 인정한만큼 그에 따른 기소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당사자인 회사와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 등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역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징계조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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