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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 "쌍용차, 당시 판단 잘못없어"…법리공방 예고

"신차종 계획,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판단은 잘못된 것 아니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4-02-10 10:02 송고 | 2014-02-10 10:07 최종수정
7일 오전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4.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일 이재술 대표이사 명의로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입장'을 통해 "2008년 말 당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신차종 개발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보다 더 부합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는 이번 소송 재판부가 선임한 감정인 역시 동의한 사안이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판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기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개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영계획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이야말로 회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결론적으로, 당시 신차종 계획을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당 법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쌍용차의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여원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위해 회계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이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당시 감사보고서가 정리해고 결정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회사가 인력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한 것은 2009년 3월31일 삼정KPMG가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당 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안진회계법인은 강조했다. 법인은 "이번 판결의 일부 근거가 된 손상차손 과다계상과 관련해 원고인 해고근로자 측이 신청한 회계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원고측 요청에 의해 재판부가 선임한 특별감정인은 쌍용자동차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한 감정보고서에서 '회사가 인식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특별감정인의 견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차종 투입계획 반영여부와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다계상 주장에 대해 법인은 "유형자산손상차손 검토시 신차종 투입계획이 현금흐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나, 2008년 말 당시 회사의 경영여건상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후 사태의 진전과정 역시 2008년 말 당시의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이 절대 과대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만약 당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영업손실 규모는 훨씬 확대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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