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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무죄…누리꾼 "은폐혐의 '은폐'했네"

많은 누리꾼들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 나타내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2014-02-06 06:57 송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행사 권리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이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핵심증인인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며 신빙성을 부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선고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으로 시작된 일련의 '국정원 댓글 사태'에 대한 첫 선고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몇몇 누리꾼들은 "법원이 무죄라면 그런 줄 알아라. 국가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못 미더워하네.", "김용판이 무죄 받으면 독재의 힘이고 한명숙이 무죄 받으면 검찰의 표적수사지만 진실은 지지 않는다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를 '은폐'했네", "수많은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믿지 못한다면 증거재판이 아니라 권력재판 아닌가?", "다 덮어라 다 덮어",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 허탈하지도 않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했어야 한다.", "민주주의? 개코다." 등으로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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