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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인권운동가 쉬즈융에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1-26 06:26 송고 | 2014-01-26 08:17 최종수정

중국 법원이 저명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쉬즈융(許志永·40)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베이징의 제1중급인민법원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군중을 모은 혐의"가 인정돼 쉬즈융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웨이보에 발표했다.

쉬즈융은 2012년부터 '신공민(新公民)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오다 지난해 공공질서 교란죄로 체포됐다. 신공민운동은 교육 평등과 공직자들의 부패 등을 주장하며 가두 시위와 토론회 등을 주도해온 활동가 조직이다.

그는 함께 공공질서 교란죄로 붙잡혀 선고공판을 앞둔 10명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중국 고위층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공공질서 교란죄는 최대 5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쉬의 재판은 이후 다른 운동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시사했다. .

중국의 고위층에 대한 반부패 운동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국 당국은 국민들의 조직화된 시위가 공산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인 쉬즈융은 2009년 중국 에스콰이어 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인사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변화를 요구하는 등 체제 비판의 강도가 강해지자 그는 조세 회피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 보호관찰과 가택연금 등을 당하는 등 정부로부터 핍박당했다.

22일부터 시작된 재판 동안 중국 공안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인도를 봉쇄해 기자와 일반인들의 법원 접근을 막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인권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인권운동가 체포를 비난해왔으며 쉬의 선고 공판 직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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