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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앞두고 재벌총수 등 '대형 선고' 줄이어

2월6일 삼성가 상속소송·김용판·LIG·김승연 선고
2월13일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14일 이재현 선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1-25 01:59 송고 | 2014-01-25 02:19 최종수정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굵직한 사건의 판결 선고가 줄지어 예정돼 있어 법원 안팎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월13일 고위 법관 인사에 이어 24일에는 법관 전체 인사가 예정돼 있어 사건을 이끌어 온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가 바뀌기 전에 매듭짓기 위해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월6일 이맹희(82)씨와 이건희(71) 삼성 회장의 삼성가(家) 상속소송을 비롯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자원(78) LIG 회장, 김승연(62) 한화 회장 등 선고가 모두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2월6일 오전 10시 맹희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맹희씨 측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에버랜드 주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이라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가 됐으면 한다"고 의중을 내비쳤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조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기소"라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날 오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두 명의 대기업 총수가 연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에 나서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월6일 오후 2시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구자원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중형,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무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회장 일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LIG 손해보험사를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구 회장 일가 선고에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 465억원을 법원에 추가로 공탁하는 등 전액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우선 28일 공판을 속행한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의 수난은 2월14일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수천억원대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엄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은 "일련의 일들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992년 '유서대필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던 강기훈(51)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지도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3년을 옥살이한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를 내린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고 강씨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992년 징역 3년을 확정판결받았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3년여간 미뤄오다 마침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재심 마지막 재판에서 "유서를 대신 쓴 적이 없고 혹시 꿈에라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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