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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총리 "시위 중단 안하면 무력 개입"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4-01-21 23:00 송고

미콜라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시위를 무력으로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아자로프 총리는 러시아 관영 베스티24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최근 통과된 시위규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일간 제르칼로 티즈니아는 당국이 최근 며칠새 시위대와 군경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의 통제권을 탈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병력 8000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그 시점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21일에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집시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경찰은 섬광 수류탄과 고무탄, 최루탄으로 맞섰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프나야 라다'(Verkhovna Rada) 주변을 둘러싼 무장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자로프 총리는 "선동가들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보를 위해 새 법에 따라 무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새 시위규제법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통제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 섞인 경고를 했다.

키예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새 집시법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현재까지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 163명도 다쳤다.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공공 장소에 텐트나 무대, 음향증폭기 등을 설치하면 최고 640달러(약 68만원)의 벌금이나 15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아울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고 1275달러(약 136만원) 또는 10일간 구금형에 처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등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최고 5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나 헬멧을 덮어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에 대한 체포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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