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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강력 '시위 규제법' 의회 통과

(키예프 우크라이나=뉴스1) 정이나 기자 | 2014-01-17 01:35 송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역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이날 총 450명의 의원 중 2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공공 장소에 텐트나 무대, 음향증폭기 등을 설치하면 최고 640달러(약 68만원)의 벌금이나 15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또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고 1275달러(약 136만원) 또는 10일간 구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이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대를 빌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물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2~15년형에 처해지며 5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시위를 벌이는 것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극단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는 수도 키예프 곳곳에서 보이는 야누코비치 정부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처럼 해외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는 '외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가 끝나면 정식 발효된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야권 사이에는 경찰의 강경 시위 진압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비탈리 클리츠코 우크라이나 민주동맹(UDAR) 대표는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마이단 독립광장에 서있는 것도, 텐트를 치는 것도,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고 소유물을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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