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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등 4명 구속(종합 2보)

법원 "범죄 소명정도, 증거인멸 우려 비춰볼 때 구속 필요"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1-13 16:39 송고 | 2014-01-14 00:01 최종수정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재현 동양그룹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2014.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이 13일 구속됐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이날 구속했다.

현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만 답변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동양그룹이 사실상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내부보고를 받고서도 기업어음 등 발행을 계속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회장에게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와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을 적용했다. 현 회장은 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김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이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은 기록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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