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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줄소송'…이혜경 부회장 구속 기자회견도

현재 대전 피해자 등 소송…강릉·속초·울산도 예정
동양피해자대책위 "'수혜자는 이 부회장' 의혹 해소 필요"
현재현 회장 등 영장실질심사, 13일 오전 10시 예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09 05:08 송고
동양그룹 피해자대책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동양 CP-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항의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담에 붙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임원진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피해자들도 연일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동양사태 피해자 80여명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파출부, 역시 초등학교 학력의 일용직 노동자, 노인 등이 다수 참여했고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투자 관련서류가 일부 조작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은 "파출부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정보확인서에 월소득이 300만~6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 등 허위문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서류를 조작한 것은 월 수입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등급이 올라가서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도 이런 내용의 서류는 모두 제출됐고 이번 소송에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양사태가 발생한 직후 동양증권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하지 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내부문건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고액 피해자 1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양 피해자들은 줄을 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에서 수임한 사건만으로도 총 7건이며 소가는 약 170억원에 달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일산, 춘천, 논산, 대전 등 지역별로 모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강릉, 속초, 울산 등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검찰에 3차 소환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한편 대전지역 동양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9일 오후 2시, 오후 4시 등에는 동양시멘트, 동양 네트웍스 등 동양계열사 2곳에 대한 관계인 집회기일이 각각 열렸다.

이날 집회기일에 앞서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동양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 회장의 장남 현승담(33)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양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 부회장, 현 전 대표 등이 제외된 것은 검찰의 오류"라며 "이번 사기범죄의 최종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라는 의혹, 동양네트웍스의 지분매입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7일 현 회장,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회장, 정 전 사장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등에 전휴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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