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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양 현재현회장 검찰 고발..CP사기발행 혐의(상보)

임원 2명 검찰통보..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사실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4-01-08 08:56 송고 | 2014-01-08 09:41 최종수정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검찰에 3차 소환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 회장 3차 소환은 현 회장을 기다리던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달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 2013.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어음·회사채 사기발행의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임원 2명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의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하고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리 부도사실을 안 상태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동양그룹 현 회장 등이 그룹 계열회사의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미리 안 상태에서 당시 성사 가능한 자산매각을 중단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통보된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그룹내 계열회사인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알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이날 동양과 별건으로 10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1개 투자자문사는 등록취소하고 1개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가울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20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최대 8789억원)을 이용해 D사 주식 등 9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투자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전문투자자가 E사 기업탐방 과정에서 알게 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매매에 이용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지인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이 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휴바이론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이 법인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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