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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서울청장 징역4년 구형…2월6일 선고(종합2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 행사한 혐의
檢 "관권개입 선거 시비를 종식위해 엄벌 필요"
김용판 "검찰에 실망…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26 07:33 송고 | 2013-12-26 07:43 최종수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외압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관권개입 선거 시비 종식을 위해 준엄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그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2시간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간 검찰수사·공판 과정에서 있었던 김 전 서울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증거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김씨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증거 분석과정에서 김씨의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컴맹에 가까운 문외한인 데다 수사·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 등 김 전 서울청장의 핵심 주장 대부분에 대해 모두 반론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문서 등 김씨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혐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임의제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원칙적으로 압수 범위, 증거 사용 여부는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분석 담당자는 확인된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의견을 기재한 란은 분석 후 반환 희망 여부 등 제출물의 최종 처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란일 뿐 분석은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며 "실제 분석과정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 전체를 분석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분석결과 발표 후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고시 출신에 20년 이상 경찰간부로 근무해 지휘경험도 풍부한 김 전 서울청장이 수사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전 서울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도 2차례나 역임하는 등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디지털 증거 압수 분석을 다루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서울청장이) 분석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지침을 내릴 기본적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정보가 나갈 수 있어 분석상황을 수서서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상황은 수사팀에 신속히 제공돼야 했고 실무자도 아닌 서울청, 경찰청 등 상부에 보고된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서울청장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같은 논리로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제가 결정할 여지있는 영역에서는 지침을 줬지만 증거분석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자율적 분위기에서 분석할 환경을 조성해줬다"며 "수서서 수사팀에 대해 정보를 차단한 적 없으며 언론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법부당한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찰 조직문화의 특성을 검찰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가 범죄조직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짜맞추기식 수사·기소 때문에 평소 존경을 가졌던 검찰에 대해 실망을 갖게 됐다"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김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요구하는 수서경찰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한 의혹도 받았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2월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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