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철도노조 강제진입에 "검찰지휘 아냐" 선긋기

"경찰이 판단해서 집행…검찰에 알리지 않아도 돼"
경찰 진입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있는 행동" 동조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 2013-12-23 07:37 송고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찰들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강제진입 시도와 관련해 "검찰이 승인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진입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행동"이라고 동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기일 문서에 검사가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며 "일반적 집행에 대한 지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라는 식의 지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영장을 들고 들어갈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지만 '가능하니까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며 "(강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경찰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노'(No)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공안사건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니 검찰에 연락을 해 준 정도지, 일반사건이었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말지에 대해 연락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상황을 파악해 제동을 걸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민주노총) 건물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등 내용을 검찰이 다 파악하고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집행 시 (검찰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이 영장집행을 할 때 사전에 검찰에 알리지 않았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을 시도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16조 등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돼 있다"고 적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문을 열라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처분으로써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어제는 남대문경찰서장이 계속 방송을 했고 문을 못열게 막으니까 뜯어내고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갖고 압수수색을 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노조 지휘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위치추적 상으로도 그 곳이 뜬 상황이라면 경찰로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다"며 "그렇다면 체포하려고 가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강제진입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민주노총 관계자 등 13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범행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chind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